안녕하세요
카포먼스 웰카 평택점
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한잔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되는데
절대로 하지말아야하는 생각중하나라고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취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력해진 법 개정
달라진 처벌 기운을 보게 된다면 이전까지 3진 아웃제라고 해서 2회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을 내렸다면 개정된 현재는 1회 이상 음주운전단속에 걸린 경우 무조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0.03%~ 0.08%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온 경우에는 징역 1년이하 , 500만원이하의 벌금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주운전면허 취소기준은 그이상인 0.08%를 기준으로
0.02% 미만의 경우 징역 1~2년 500~1000만원 벌금형 과함께 운전 면허 취소가 됩니다
0.2%이상의 경우에는 징역 2~5년 또는 벌금형 1000~2000만원 사이로 받게되며
당연히 면허는 취소됩니다
구제 절차
단속 후 경찰서에서 몇일 이내로 연락이 가게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잡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게되는데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사님께 전달되어 벌금이 매겨지는데
이때 반성문이나 탄원서 혹은 양형자료등을 준비해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서류준비가 어려우실경우 행정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것도 좋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임시운전면허증 40일을 받게되며 40일이
지나면 1~2년 면허 취소가 됩니다
벌금은 짧으면 1~6개월 후에 결정이되어 통보를 받게됩니다
1~2년 동안 취소된 행정결정을 감경받으실수있는 기회가 있는데
바로 전문 행정사를 통해 음주운전명허 취소 구제를 신청해 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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