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포먼스 웰카 평택점
입니다.
주행을 하다보면 갑자기 깜빡이도없이 끼어드는 경우를
종종볼수있습니다 자칫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수있는
위험한 주행입니다
또한 초보자 분들이 길을 잘못들어
집입로중간에 무리하게 새치기를 하는경우또한
끼어들기라고 볼수있습니다
이런 끼어들기도 합법이될수있고
불법이 될수있으며 또한 과태료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위반 기준
도로교통법 제 22조 제 23조
정지또는 서행하는 차량을 앞지르는 경우
교통경찰 공무원지시에 의해 서행 또는 정지하고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경우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있는 차량앞을 끼어드는 경우
이외에도 실선차로에서 모든 진로 변경이 어령우며 교통흐름을 방해 하고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새치기를 하는 경우 모두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끼어들기
점선 실선상관없이 진입, 진출로에 차량이 길게 서있을때
다른 차량을 앞질러 끼어드는 경우 불법으로 해당
차로변경
차량들이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 중일때 차로를 옮기는 것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 하지 않아 합법으로 해당
차선이 점선이고 서행 및 정지 구간이 아닌 정속 주행을 하는 구간일때
차선 변경을 해야 합법으로 해당됩니다
끼어들기 금지구역
도로교통법 제 22조 3항에는 끼어들기 금지 구역이 규정되어 있는데
첫째 교차로
둘째 터널안
셋째 다리위
넷째 도로의 구부러진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이곳에서 끼어들기를 시고하다 적발되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벌금
과태료
단속 카메라, 블랙 박스 신고로 인해 적발되었을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
범칙금
교통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었을시
승용차 2만원
승합차 3만원
오토바이 2만원
이맇게 부과됩니다
안전한 차선 변경 방법
끼어들기를 할수있는 도로 (흰색 점선) 인지
확인해야 하며
전후방 안전거리 확보후 방향지시등을 켜서
끼어들기를 하여 상대방차에게
미리 차선변경을 한다고 알려주고 변경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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