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포먼스 웰카 평택점
입니다.
금일은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소형차 전용도로 표지판이 보이실텐데
이런표지가 있는 곳은 작은차만
다닐수있는 도로를 뜻합니다
이곳은 통행이 가능할때와 아닌때가 있어
아무때나 가면 안되는 곳입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해당되며 가변차로에 해당되는 구간이므로
통행이 가능할경우 신호등에 O
또는 화살표 방향 표시가 뜨고
통행이 불가할 경우 신호등에 X표시가 뜨게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에
자동차 종류에 해당되는 모든 차량을 의미 합니다
승용차, 승합차 기준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여야 되며,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dlgk
화물 자동차 기준
최대 적재량 1T 이하,
총중량 3.5T 이하
특수 자동차
총중량 3.5T 이하
기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물, 특수 자동차도 기준에 충족한다면
해당 차선에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는 가변차로에
해당되어 안내에 따라 이용가능 시간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소형차 전용 도로 신호 지시 위반 시 과태료
신호 지시위반 경우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화물차 (4톤초과) 5만원
버스 6만원
소형차 전용 도로 신호 지시 위반 시 범칙금
신호지시 위반경우
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화물차 (4톤 초과 ) 4만원 벌점 10점
버스 5만원 벌점 10점
소형차 전용도로라 하여도
꼭 소형차 즉 경차가 아니더라도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
주행이가능하오니 기준에
부합되는지 먼저 체크후에 주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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