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포먼스 웰카 평택점
입니다
요즘은 휴대폰 하나면 안되는게 없는 세상이기에
그만큼 휴대폰 사용이 많습니다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건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운전중 핸드폰 사용신고시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중에 노래를 듣거나 통화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스피커폰 을 사용하기에 그나마 사고위험이 적긴하지만
주행중에 휴대폰 사용을 하는경우 단 1초만 전방주시를 놓치게되면
큰사고가 일어날수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주행중에 메신저를 한다던지 영상을 본다던지 하는 위험한 행위
나뿐만이 아닌 다른차량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될수도있습니다
주행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휴대폰을 놓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추돌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때문에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으로
다스려지고있습니다
한국은 2001년 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 중에는 통화, 영상 시청 등 모든 휴대폰 조작이 금지 되어
오고있습니다
#운전중 핸드폰 조작하다 적발되어
범칙금 , 벌점을 받은적이 있거나
신고 당해서 과태료 벌금을 낸경우가 있으실겁니다
범칙금 의 경우
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이륜차 4만원 벌점 15점
자전거 3만원 범칙금
범칙금과 벌점 또한 다른 법규 위반 처벌보다
수위가 센편입니다
그만큰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부주위 사고가
많기에 벌점과 범칙금이 높습니다
운전중이 아닌 자동차가 완전하게 정지한상태
긴급자동차 운전을 하고있는경우
작종 범죄나 재해 신고와 같이 긴급하게 필요한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
는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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