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포먼스 웰카 평택점입니다.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을
파란불에 통행해야하는지
빨간불에 통행해야하는지
어느신호에 통행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 에서 ,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을 빨간불에 통과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 적색 일때 지나가게 되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밑에
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는 파란불일 때 지나가도된다는 뜻이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벌금 및 과태료
비보호 좌회전 시 신고를 당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면 범칙금 처분을 받게됩니다
벌점은 15점 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6~7만원정도 부과됩니다.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시 는 통행할수없으며
파란불일때 통행하셔야합니다
통행하실때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 오는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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